부산 기장군청 청사.(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일반적으로 과태료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번호가 기재된 사건접수증 발급이 필요하고, 우편으로 이의제기 소송을 접수하면 소송판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민원인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재판 신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과태료재판 전자등록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군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민원인에게 발송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민원처리 시스템은 과태료 재판서류 분실 등에 의한 민원사항을 크게 감소시키고, 대상자의 등기수수료 절감과 접수증 발급 등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은 물론 민원인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과태료 등 민원행정은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직접 대면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분야이다”며 “주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