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직접적 양육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으나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통해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
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 표출의 수단으로 양육비미지급을 활용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오히려 의무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화 변호사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면 각종 적법한 수단을 활용해 양육비미지급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양육분쟁 전문 이동화 변호사는 “실제로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적으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감치 명령, 면허/출국 정지 등 강수를 두고 있다.”며,
“양육권자 입장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면 직접지급명령,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등 제도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비가 오랜 기간 밀리면 밀릴수록 판결 한 번에 모든 액수를 반환받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법은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제도 활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소송 절차를 진행해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끔 장치하고 있다.
오랜 기간 소요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진정 한부모 가정 안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면 양육비 미지급 신고 및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