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작년 11월경부터 올해 10월경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매수해 판매하거나 상습 흡연해 온 혐의다.
해경은 올해 2월경 울산·경주지역에서 선원·일용직 등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통신, 계좌, CCTV확인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9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6명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비교적 비자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비자로 들어와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지역 30대 외국국적 동포 3세들이다.
특히 올해 11월 1일 체포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K씨(30대)는 2일 전인 10월 30일 새벽에도 왓츠앱을 통해 만난 외국인에게 현금을 주고 대마 1g을 구입, 집 화장실에서 흡입 도구를 만들어 수회에 걸쳐 흡연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공급해 준 상선과 해상종사들에 대한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다.
정욱한 서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