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기사입력:2023-11-14 13:13:32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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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건이 진행되었고, 이중 여성 신청자는 120명, 남성 신청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는 모자 가족이 75.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20.5%, 비혼모 가족 3.9%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의 연령은 40대 (49%), 30대 (30.5%), 50대 (13.2%), 20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사건 본인인 자녀는 모두 245 명이었다. 연령대는 8~13세가 85명, 4~7세 연령대가 46명, 17~19세 41명, 14~16세 33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곧 혈연’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처럼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매우 치열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이 주된 쟁점이 된다.

우선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 1항에 따르면 이혼하는 경우가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내용이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나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심리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혼소송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있거나,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소장 제출 후 재판부가 정해지면, 해당 재판부에 임시로 양육자를 우리측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양육자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이라 한다.

나아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양육자와 친권행사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미치게 된다.

이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전 배우자보다 경제력이 약해 양육권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양육권은 경제력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친밀감, 정서적 유대를 더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만약 자녀와 관련된 양육권 소송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가사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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