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단골인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전시해 둔 5만원 권 통화유사물 1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재래시장(서남시장) 노점에서 야채를 구매하고 거스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5만원권은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 하고 재질 또한 진폐와는 다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