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영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9월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연락하지 말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10월부터 1원 등 소액을 106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살인, 성폭력, 상해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큰 행위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대폭 높아졌다.
당시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올해 7월 시행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애정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채무, 업무관계, 이웃 간 분쟁 등 폭넓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자가 항의하는 차원으로 찾아가는 것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되려 신고를 당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여야 지속적·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장영돈 변호사는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도 모호해 연인 관계, 이웃 간 분쟁, 채무관계 등에서 이를 악용하는 일이 적지 않지만 결백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