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아들은 비상장 주식의 향후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들은 경찰이 검거됐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업체를 운영해 투자자 15명을 상대로 약 5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 일부를 지급하면서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주식을 대량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바로 잠적해버렸으며, 최대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 사기 피해를 봤을 때는 수사 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