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 입원기록 등.(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억2천만 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다.
피의자들은 2009년 7월 22일부터 2023년 6월초까지 부산 서구 한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줬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해 최대 환자 1인당 1억원을 비롯해 466명의 환자가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병실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냄으로써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