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으로 ▲주취운항 및 무면허운항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행위 분야이다.
울산해경은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어민들의 자발적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파출소 홍보 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수사·형사계 직원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 대상으로 엄정한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미연의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