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기사입력:2023-11-15 13:13:01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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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다 자신에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를 찾아가 '거짓 진술을 했으나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63).

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한 사람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K에 대한 모욕죄 등 사건의 수사 서류를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산남부경찰서에 “2023. 4. 7.경 K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수리를 하러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카센터 사장님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은 K와의 분쟁으로 특수재물손괴죄, 모욕,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23년 6월 29일 낮 12시 50분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4월 7일날 K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나는 그날 K에게 욕을 한 적이 없다. 거짓 진술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표현은 사회상규를 벗어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는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고, 이후 피고인도 ‘상대방 4명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K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했다가 석방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목격 진술을 했다고 찾아와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면 누가 목격 진술을 하겠느냐. 나중에 피고인이 또 찾아와서 큰일을 저지를까봐 무섭다.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

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복협박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범죄로서 국가적 법익도 침해하므로 그 가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특히 피고인과 분쟁중인 K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괴롭히는 피고인의 행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행한 협박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각적인 생명, 신체 침해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사고로 지금도 척수 자극기를 사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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