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찬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cctv 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이 존재한다.
성범죄 이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 내역이 간접증거의 예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신저, 통화녹음도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병원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도 범죄를 증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의 증거가 되는 간접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치유의봄 홍찬양 변호사는 “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