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67명 적발

추가징수액 등 총 12억여 원 반환처분
65명에 대해서 사법처리 절차 진행중
기사입력:2023-11-15 16:10:41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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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지난 3월부터 부산·울산·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을 비롯해 추가징수액 등 총 12억여 원을 반환처분했으며, 65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중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1~2개월 단기간 고용보험에 취득된 후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로,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형을 선정해 조사했다.

허위 등록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로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에게 부탁해 고용보험에 이들 사업장 소속으로 단기간 등록토록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같이 적발된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신고해준 사업주, 신고담당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수급자와 함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하면서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내년에도 기획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요부정수급사례]
- A와 B는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모두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동네 지인인 회사 대표에게 1개월 정도만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두 계약만료의 사유로 회사에서 퇴직했다며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

- C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기장을 관리하여 알고 있던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1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부탁하여 허위로 등록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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