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838, 2023고단1151병합, 1652병합, 2878병합, 3427병합).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마약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60만 원의 추징 및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마약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72만 원의 추징 및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1일 오전 1시 32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해 부산 중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4.2km/h 초과해 84.2km/h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G를 위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의 함몰, 분쇄, 복합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 A는 부산항에서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고 정상적으로 해상유를 유통하더라도 해양경찰서나 관할 세관에 신고될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용해 해상유판매·유통업자를 공갈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0일 오후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 H(30대)소유의 선박 앞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신고를 안 하겠으니 월 300만 원씩 달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해양경찰서나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4시경 피해자 P(30대)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운행하는 선박을 휴대전화를 촬영하면서 “불법으로 기름을 유통하는 것 아니냐,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22년 5월 31일까지 2차례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30일 오후 1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조선소 인근에서 피해자 S(70대)소유 선박에 올라가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해경에 고발하겠다, 다 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니가, 같이 먹고 살자,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2022년 12월 23일까지 2차례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는 2022년 6월 6일경 피해자 V(50대)소유인 선박을 운행하는 사무장에게 전화해 “활동비가 필요한데, 매달 돈을 좀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해경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2022년 12월 22일까지 3차례 250만 원을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0일 오전 11시경 부산항에서 피해자 AC(60대)소유의 선박에 올라가 유압호스를 발로 밟고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기름 유통하는 것 아니냐, 해경이나 세관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2022년 9월 7일까지 2차례 8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와 피고인 B(선배)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경 해상유 판매·유통업자들이 피고인 A의 공갈범행에 대해 신고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게 “니는 자수하러 해경에 들어간다고 하고 선주(해상유 판매유통업자)들을 불러내서 함께 자수하라고 하자, 그럼 선주들이 자수하겠나, 겁먹고 자수 안 한다, 그걸로 1~2천만원 받아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 1일 오전경 선장인 피해자 AF(60대) 등 여러 선주들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고인 A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해경에 자수를 하면서 피해자도 신고할 것 처럼 겁을 주고 공동 공갈해 피해자로부터 커피숍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150만 원을 B에게 줌).
또 피고인 A는 피해자 AJ(40대)에게 전화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앞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B는 커피숍에서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와 100만 원씩 나눠 가졌다.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7일, 2023년 1월 9일 2차례 평소 선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 AM(60대)에게 “담배값이 없다. 돈을 좀 달라 ”고 말해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와 A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는 2022년 12월 5일부터 2023년 4월 9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 매도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6일 피고인 B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0.17g을 투약했다. 또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5일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4g을 매수해 투약했다. 이어 2023년 1월 5일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3년 3월 4일 오전 3시 35분경 부산 영도구 앞 길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125cc 오토바이 2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수리비 469만 원 상당, 6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했다.
[피고인 B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3년 3월 4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해장국을 주문한 후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해장국을 가지고 나온 직원이 피고인을 꺠우자 음식이 담겨있는 쟁반을 뒤짚어 엎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만4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을 깨뜨려 이를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이 누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폐해가 극심한 마약류 범행을 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후유 장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여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데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현재까지 치료비로 2,000만 원 가까이를 자비로 지불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500만 원으로는 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공갈 및 공동공갈을 반복하여 행했던 점, 위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전과 없는 점, 공갈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실형을 포함해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6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투약을 넘어 교부행위에까지 이르러 마약 범행의 확장에 기여한 점 또한 불량하다. 공동공갈 및 공갈의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각 양형에 참작했다. 상선에 대한 정보제공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