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허소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급별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로 집계되었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그 비율이 10.8%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하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하여,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어서, 학폭위에서 받은 처분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게 결정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졸업 전에는 삭제할 수 없고 상급학교, 대학교 진학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입시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연루됐을 때 그 억울함을 학교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학교폭력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때 법적 조력을 받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와 학폭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방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 고등학생의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명예훼손 등 청소년 비행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한다.
법무법인 위드로 허소현 변호사는 “만약 가해자 측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며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는지 학폭위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받게 되는 형사 처벌과 학폭 처분 등 그 불이익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