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이혼’ 고려

기사입력:2023-11-17 15:14:29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 일방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얼굴 붉히지 않고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결정을 받는 절차다.

이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고 싶은 경우, 어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다툴 부분이 많을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정이혼은 공개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이혼 절차로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분쟁 요소를 조정한다.

무엇보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성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방법으로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해 합의가 성립한다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특히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가 꺼려지거나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라면 유용한 이혼 방법이 될 수 있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 변호사는 “원만한 마무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최우선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본인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서면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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