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그래픽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로 주택을 취득할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과세기준일 6.1)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50%를,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한다.
이어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2026년까지 면제된다.
한편.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