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전남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가짜 미술품 경매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 '셀프 낙찰'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했다.
자금 세탁에는 4천여 개의 가상계좌, 1055개의 대포계좌도 동원됐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누고 지휘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이어 A씨 등은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급해줬다.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했다.
한편, A씨 등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시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