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표창수상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2일 건설기능인의 날을 맞아 건설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민간인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건설기능인을 등급별(초ㆍ중ㆍ고ㆍ특급)로 구분해 현장관리 시행 ▲출ㆍ퇴근 확인 전자카드제 적용 ▲퇴직공제부금 직납 ▲건설현장 노동환경ㆍ안전관리 개선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김완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기능인을 등급별로 산정해 구분 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1년 5월 27일) 이후 숙련된 건설기능인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시범 실시했다” 라며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와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