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를 위탁받았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고, 2016.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어업권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는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의뢰했고, 원고는 2016. 12. 20.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에 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다(이하 위 각 감정평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54203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각 어업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등 합계 24억4983만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개의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도, 각 공익사업은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두 적용되어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제1항 단서 제1호,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이 아닌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했다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어 각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각 사업별로 나누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