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3-11-25 14:19:33
사진 왼쪽 여섯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제공=대한상사중재원)

사진 왼쪽 여섯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제공=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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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이하 ‘중노위’)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ADR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연구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네번째 협약이다.
양 기관은 ▲ 조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협상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 중재 전문인력 양성 ▲ 협상ㆍ조정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동위원회 전문가의 강의 지원 ▲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조사ㆍ연구 ▲ 분쟁동향 파악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원장은 “오랜 기간 운영해온 중재원 내 중재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ADR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양성된 전문가를 통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ADR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과 ADR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DR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ADR 스쿨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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