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먼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와함께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게시한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다.
판결요지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게시한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甲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