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미용업 관련 업소 점검... 위반업소 41곳 적발

기사입력:2023-11-29 16:59:25
동물미용업 사무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동물미용업 사무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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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10월10일∼11월2일까지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소 등 총 118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소 1곳과 동물미용업소 4곳을 입건했고, 영업시설 기준 위반 업소 1곳과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곳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물 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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