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이나 개인 사교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업계 등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