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MOU)'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해 이뤄지고, 해외 출국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시점"이라며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