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세무소는 A씨의 아버지 사업자로 된 사업자의 미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A씨의 아버지재산을 찾던중 몇해전 자식들에게 천안 소재의 땅 약 3억원가량되는 필지를 확인하여 이를 사해행위라 판단하고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실질 과세의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A씨의 아버지는 실제론 충남 아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인력사업소 사업지식에 관한 지식, 투자 또는 수익금을 배분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은 A씨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어렵다고 본다.
이에, 우재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사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업자를 친,인척 명의로 발급하여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실질과세 원칙도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있는것이고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렵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