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합해 총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업데이트가 기기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을 지연시키는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