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가운데)이 지난 8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키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 398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2021년 기준 19만 8233개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 일자리 선택도 복지 수준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복지 수준(86.7%), 근로시간(70.0%), 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 이었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엔 임금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기업 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도 발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