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을 통칭한 것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