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와 전화통화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기사입력:2023-12-11 11:52:08
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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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월 11일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 B교도소장을 상대로 교정시설의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와 전화통화 제한 사건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또는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해 구속된 9명은, 법무부가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편지 내용을 입력하면 소측이 이를 검토한 후 출력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던 인터넷 편지 제도를 2023년 10월 4일 폐지함에 따라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각각 A교도소와 B교도소에 수용된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로, 법무부가 2023년 9월 1일 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줄이면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함에 따라 전화통화가 사실상 제한됨으로써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증진을 위해 인터넷 편지 제도를 부활하고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취소하도록 권고할 것, △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A교도소장과 B교도소장에게 피해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은 인터넷 편지 제도를 통해 수용자에게 무료로 신속하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자가 가족 등과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접견하기가 힘든데, 인터넷 편지 제도는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법무부의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수용자 수신 편지 건수는 △일반편지 3,113,726건(34.8%) △특수우편물 1,524,949건(17.0%) △인터넷 서신 4,302,265건(48.2%)으로 총 8,940,940건으로, 인터넷 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편지 제도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재판 준비를 위해 외부의 신속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2022년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면담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이용횟수를 연내 확대하는 등 교정 행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인터넷 편지 제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인터넷 편지 제도의 적절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그린우편’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편의 외에는 기존 종이 우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e-그린우편’은 △일반등기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배달 3일 이내 + 제작일 2일 이내 + 토·일요일 2일), 익일특급은 신청한 다음날(12시 이전 결제 분에 한함) 배달되고, △제주 전지역은 익일특급 배달일 D+2일에 배달되며, △우편요금이 520원(일반통상)~3620원(익일특급)에 장당 추가요금이 있는 등 배달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인터넷 편지 제도에 비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다.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 이유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수용자 심부름업체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여 이들 업체가 수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적인 형태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편지 이용이 무료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영업 수단이 된다는 이유로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다. 어떤 심부름업체가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면, 법무부의 역할은 법률에 따라 해당 업체를 제재하는 것이지, 업체와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화통화 제한>

2022년 6월 법무부는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면서, 전화통화 방식을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방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용이 가능해진 점, △전화카드 구입 대신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여 수용자 편의를 확대한 점 △전화통화 허용 횟수가 늘어난 점 등의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교정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전화실 동행 시 별도 계호 인력이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법무부의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수용자 전화사용 건수는 1,294,100건,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법무부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2022년 6월부터 시범 운영했음을 감안하면, 이 방안으로 인해 수용자의 전화통화 편의가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3년 9월 1일부터 기존 △S1(개방처우급)·S2(완화경비처우급)는 월 30회, △S3(일반경비처우급)은 월 10회, △S4는 월 5회였던 전화통화 허용 횟수를 △S1은 월 20회 △S2는 월 15회 △S3은 월 5회 △S4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에 따라 월 2회로 제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전화통화 제한의 이유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시범 운영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화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사례가 있는 지는 밝히지 않고 막연히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만 밝혔다.

현재 전화통화는 과거와는 달리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서 로그인을 하면 보관금(영치금)과 연계하여 사용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이고,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지인 등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는 등 전화통화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전화통화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과거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화통화 횟수를 줄인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무부가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전화통화 허가 요건으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될 우려가 있다. 한 피해자는 최근 폐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대면 접견 대신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어왔다. 그는 법무부가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직후 교도관에게 전화통화 신청을 했으나, “전화사용 허가 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 되어야 허가를 해준다”면서 신청을 불허당했다는 것이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수형자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재사회화라는 형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통화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외부교통을 위해서는 전화통화가 처우에 특히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오로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용된다면, 개별 수형자들로 하여금 전화를 통한 외부교통권 행사를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

법무부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비율은 2013년 6.9%에서 2022년 9.2%로 늘어나 전체 수형자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하면 일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부작용이 커진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법무부의 조치는 개별 수형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는 차별적 조치이다.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 원인과 같이 법무부가 전화통화의 횟수를 줄이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법률의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형집행법은 접견이나 편지수수와 같은 다른 외부교통권의 경우,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제43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접견·편지수수와는 달리 전화통화는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에 따라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 이용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 인력 문제가 해결돼, 전화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전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 사용 빈도나 활용도에서 편지를 능가했습니다. 편지가 주로 종이에 고착화된 문자나 기호를 매개로 의사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전화통화는 육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당시의 감정과 기분까지 교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편지는 수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락을 나누는 수단이지만, 전화는 즉각적으로 상호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교감형성에 보다 유리하다. 이처럼 전화가 의사소통에서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충분하다(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 따라서 전화통화도 소장의 허가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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