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민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에 추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행 과제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갑질행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개선 및 활용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민관협의회는 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보고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행과제는 ▲반부패 청렴활동 활성화 ‘갑질근절 공동 캠페인’ ▲반부패 청렴활동 활성화 ‘갑질근절 공동 홍보’ ▲불공정 갑질근절 ‘1기관 1시책’ ▲민관협의회 ‘청렴 소식지 발행’ 4개 과제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이 함께 추진했던 청렴나눔 캠페인 등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경기도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담조직(TF팀)을 만들어 갑질 행위 자가진단 등 체크리스트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 할 것 없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이 공감해야 한다” 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갑질 등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