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기사입력:2023-12-13 09:02:44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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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지난해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071명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7월까지)도 10만 6, 071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주된 이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범죄자는 2018년 1,365명, 2019년 1,437명, 2020년 2,047명, 2021년 5,067명, 지난해 1만 56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으로 상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익명성도 보장돼 범죄 수법도 빠르게 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의 성립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뜻한다.

또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위태범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가 실제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아도 기소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통신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유선 통신매체와 무선 통신매체가 있다.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이고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통칭한다.

나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성범죄(몸캠, 협박, 음란 채팅 등)가 증가하였으나 트위터는 해외사이트라 개인정보나 IP 등을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미리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되므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범죄임을 꼭 유념해야 한다. 특히 본 죄는 온라인상 발생하는 범죄로 다양한 요소가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 만약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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