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상공회의소)
이미지 확대보기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하다’ 35.8%, ‘필요 없다’ 64.2%로 나타났으며, 의무휴업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37.3%, ‘도움이 안된다’ 62.7%로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시행 후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보면, 처음 규제 적용할 당시 대형마트의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등의 이용으로 이어져 중소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온라인 유통 급성장 등 다양한 소비 채널의 확장과 업태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식료품 구매를 위해 대형마트(42.0%), 온라인 유통(33.5%), 대형슈퍼/식자재마트(5.5%), 기업형 슈퍼마켓(5.5%)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상권 내 점포 간 경쟁이 아닌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중소형 점포가 아닌 대형슈퍼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의무휴업 규제에 따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46.4%), 반대(21.7%), 모르겠음(31.9%)로 규제 폐지에 대한 찬성 비중이 높았고, 규제 폐지에 대한 찬성 응답자는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월 대형마트 이용횟수에 따른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월 5회 이상 고객(47.2%)보다 월 1~2회(51.5%), 3~4회(50.4%) 이용고객의 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간적 여유가 많거나 대형마트를 자주 방문하는 고객보다는 맞벌이 부부, 주말부부 등 계획구매를 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의무휴업으로 인한 불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51.3%), 반대(19.5%), 모르겠음(29.2%) 순이었다. 평일 변경에 대한 찬성 응답비중이 절반을 넘겼으며, 규제폐지에 대한 찬성 응답보다도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월 대형마트 이용횟수에 따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의견을 보면, 월 5회 이상의 고객(52.3%)보다 월 1~2회(55.2%), 3~4회(55.1%) 이용고객의 찬성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진행하더라도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들은 다른 요일에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계획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온라인 유통(42.8%)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 대형슈퍼/식자재마트(14.6%),골목슈퍼마켓(11.3%), 전통시장(9.7%) 순이었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인근 중소 오프라인 점포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하며,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는 대형슈퍼(식자재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통정책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50.6%)이 소비자 편의 등 소비후생 증진을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27.6%), 중소상인/골목상권 보호(15.2%) 순으로 선택하였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통정책 수립 시 현상파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지난 2월과 5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바 있으며, 부산상의도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