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희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요즘은 주택 청약 시기를 조율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혼 가능성을 고려해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어느 이유에서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해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 해소에도 법률혼 이혼과 다를 바 없이 양육권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의정부 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의정부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즉,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