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해당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부담을 주는 행위가 더 이상은 애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반의사불벌죄 폐지
2.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3. 잠정조치 추가
4. 피해자 보호 강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내용은 폐지되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어, 정보통신망(SNS)를 이용한 위협 행위 또한 스토킹으로 인정된다.
잠정 조치도 추가되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자 장치를 부착하며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의 가족, 최측근, 동거인 등도 보호 대상이 된다.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대부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비율이 높다. 조사 기일 또한 비교적 수일 내에 잡힌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하면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이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수금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