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상사중재원)
이미지 확대보기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대전변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재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해 대전에서 진행된 대면 중재심리에 이어 대전 및 충청지역 고객들이 보다 용이하게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과 ADR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DR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