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아경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혼소송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영역은 재산분할이다. 과거에는 남편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 많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쪽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기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남편 B씨는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도 한 명이 있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선택했다. 둘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은 소송 초반에 합의가 됐으나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재산분할이였고 수원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대 50으로 판단했다.
수원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송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찾아내고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느가”라며 “많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내가 받을 몫이 늘어나고, 상대방의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높게 판단 받으면 그 만큼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기준 및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결국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