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기여도를 따져봐야

기사입력:2023-12-15 10:09:05
사진=한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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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다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영역은 재산분할이다. 과거에는 남편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 많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쪽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기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남편 B씨는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도 한 명이 있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선택했다. 둘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은 소송 초반에 합의가 됐으나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재산분할이였고 수원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대 50으로 판단했다.

수원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송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찾아내고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느가”라며 “많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내가 받을 몫이 늘어나고, 상대방의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높게 판단 받으면 그 만큼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기준 및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결국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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