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와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주주 기준액으로 기존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상황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