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운영자인 피고인은 중국에 머물면서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담자를 끌어들여 ‘군주’ 역할을 맡게 하여 사설 서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들은 후원금 및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11억 2550만 원의 범죄 수익과 자신들이 게임하며 얻은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8391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어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서버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되고 있다”라며, “위 사건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비교적 선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매우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또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벌어들인 돈에 대해 전부 추징이 선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수익금이 위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