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기사입력:2023-12-19 13:07:05
사진=김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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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운 사람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해 습득했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함부로 길가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되며 설령 줍게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겨야 한다.

습득물 공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기간 내에 기존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물건을 주운 사람은 소유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기존 소유자는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에는 보상금 액수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져 기존 소유자가 물건을 주워 준 사람을 뒤늦게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물건, 금품 등을 주운 뒤 7일 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습득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며, 기존 소유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의심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물건을 주운 사람이 습득물의 소유권을 획득한 뒤에는 3개월 내에 물건을 받아 가야 하는데 이때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유권을 획득하고 3개월 안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길이 아닌 카페, 은행, PC방 등 관리자가 존재하는 특정 장소에 있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 대신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물건이 ‘유실물’ 등에 속하고 물건의 주인이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물건이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보아 그 물건을 임의로 습득하는 행위를 절도로 보기 때문이다. 절도죄의 처벌은 점유물이탈횡령죄보다 무거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무법인YK 김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의로 물건 주인을 찾아주려 하다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버린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유실물의 가치나 습득자가 보관하고 있던 기간, 물건을 습득한 뒤 대응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유·무죄를 가리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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