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인섭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재산분할시 단순히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사안의 특수성, 최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관건이혼 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끝없는 소송에 지쳐 재산 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을 찾아내는 것과 재산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일방 배우자의 상속 재산 즉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가 소송 쟁점이 되는 경우도 다수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된다.
양측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 법원에 이혼소송을 재산 제기하며,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다투어 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나누게 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책 배우자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으로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과 ‘조건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증가, 유지를 위해 기여했다면 이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상대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을 시작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이 가능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증거 방법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예금, 현금, 펀드, 주식, 연금, 코인, 채무까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을 꼼꼼히 챙겨야만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을 분할 받게 된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어 채권의 종류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수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대응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