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기사입력:2023-12-20 08:55:44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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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세차례 합계 9,300만 원을 받아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대가인 것처럼 사실을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및 9,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울산 중구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울산 소재 모 커피숍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소개받은 E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농협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다. 이자를 싸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을 일으키는데 수수료, 경비 등 비용이 들고 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1월 8일경 울산 북구 G농협 모 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E, F와 만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범죄수익을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부동산 시세 조사 및 감정평가 업무대행 등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허위의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농협 지점에서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대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식회사 C명의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지인인 H의 대출과정에서 만나게 된 I에게 ‘은행 지점장을 잘 안다. 대출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한 달 뒤 I로부터 ‘무안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4억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아는 은행 소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2월 15일경 주식회사 C명의 계좌로 수수료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은 I로부터 오피스텔 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알고 보고 있던 J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명의 계좌로 수수료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I, J과 사이에 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받은 돈은 용역대금으로서 대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보면 이 E, I, J으로부터 저렴한 이자와 더 많은 대출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알선료를 주었다는 E,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객관적인 증거인 입출금 전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와 관련한 내부자료인 탁감(탁상감정 자료)을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주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

나아가 각 컨설팅용역계약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금융회사등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마치 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못지않게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금융업무의 비리와 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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