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 또는 퇴직한 후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이 적발하는 등 실태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563명에 대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14명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고 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