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흔히 여자 사기꾼을 ‘꽃뱀’이라고 부른다. 꽃뱀은 성적 매력으로 이성을 유혹해 금품이나 정보, 조직 내 입지 등을 얻어내며 조건만남 또는 로맨스 스캠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과반수다.
또한 조건만남을 통해 성인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성매매를 한 점을 약점 삼아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여성 가출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것처럼 성 매수자들을 유인해 때리고 돈을 갈취하는 조건 사기, 이른바 '각목(미성년자가 조건만남으로 성 매수남을 유인해 각목 등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갈취하는 행위)치기'도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다.
특히 남성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거나 명함을 건넬 경우, 그 정보들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털어 직장 정보나 가족 정보 등도 입수한다.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한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유인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매매를 권유만 해도 처벌되므로 용돈, 숙소 제공 등의 조건 만남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서울 서부 지방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성 매수자가 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의 합의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및 이후의 정황(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여도 제반의 논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 매수자의 일련의 행위를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만일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이나 언니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인식시켜 주었다면 상대 남성의 고의는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성을 매수한 남자가 상대방이 성년의 여자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일반 성 매매죄’가 성립될 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조건 만남 사기에 걸려들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꽃뱀 또는 조건만남 사기 일당은 남자와 한 조가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성 매수 사건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지속해서 폭행이나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였음에도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이런 조건 만남 사기는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양측의 진술이 상반될 수 있다. 특히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행각은 뒤늦게 고소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됐다면 수사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