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인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고 사망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70명이다. 전체 사고 사망자의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 사고 사망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안전 관리 강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간의 적용 유예 기간을 둔 이유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헤아린 덕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도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중소기업 평균 안전 관리자 수도 채 1명이 되지 않는 0.6명에 그친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당국과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더욱 연장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지 않으면 산업현장 전반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유예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연장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설령 당장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시 또다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건전한 경영이 가능하며 산업재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