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72주년 삼육부산병원 조감도.(제공=삼육부산병원)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지정제로 운영하던 제도를 평가·인증제로 개정한 뒤 시행된 첫 평가에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후 지정하는 인증제도이다.
의료기술 및 장비, 의료서비스 등 여러 진료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만큼 국제적 수준의 의료체계를 입증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육부산병원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및 환자안전체계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올해부터 4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표식 사용,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으며,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여러 국가의 외국인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명섭 병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삼육부산병원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