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기사입력:2023-12-24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된다.

가정법원이 공동양육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동양육 시 이혼 후 자녀가 많은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주거를 옮겨가며 생활하는 일은 아이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다. 게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를 두고 과거 부부였던 두 사람이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쉽다. 부모의 지속적인 갈등은 자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줄 수 밖에 없으므로 가정법원은 양육권과 친권을 한 사람에게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양육권 및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일까? 법원은 자녀의 복리 증진에 가장 적합한 보호자가 누구인지 따져 양육권 및 친권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부부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법원이 이혼 후 자녀에게 더욱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

이혼 전 누가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담당했는지, 자녀와의 친밀도가 어떠한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자녀의 나이와 성별이 어떠한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양육자를 정한다.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참고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반영하기도 한다. 때로는 가사조사관을 파견해 주거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향후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양육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

만일 재판부를 설득하여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이러한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특히 양육계획서 작성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하다. 지금은 비록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차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계획서는 막연하게 자신의 희망 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마쳤는지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실제로 자신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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