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딥 페이크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선거운동시 딥페이크 영상을 마치 실제 영상인 것처럼 꾸며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딥 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활개 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다행이다”면서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세제 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자경‧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어업권‧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 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2026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 6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대안)’,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 ‘연근해 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돼 다행이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