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사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정홍숙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정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하고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조례에는 연제구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정신질환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고 취약계층에는 정신질환검진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역의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홍숙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에 다양한 계층이 치열한 경쟁속에 내몰리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신건강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은 연제구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