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지난해 8명)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7명)와 동일한 인원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 관내 지원에서는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임동한 부장판사 및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이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이력이 있는 법관들이고, 전명환 판사의 경우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만 올해 포함 세 차례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이다.
한편 개선요망법관들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되었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법관평가 실시 11회를 맞이하여 2023. 11. 30.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1,173매였고(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6회 943매, 7회 911매, 8회 1131매, 9회 666매, 10회 1358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수는 189명(지난해 206명)이었다.
우수법관은 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중에서만, 개선요망법관은 평가서가 12매 이상 제출된 법관 중에서만 각 선정했다.
[우수법관 선정 사례]
⇨ 낙찰자 결정 지위에 관한 확인의 소송으로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청구되었었는데, 가처분 결정과 본안 재판을 신속하게 같이 처리하기 위해 조정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일자에 양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해 주어 충실한 재판이 됐다.
⇨ 예정된 재판 시각보다 지연될 경우 항상 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등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한다. 재판 시작할 때마다 종전 공판기일에서 진행한 내용을 소송당사자에게 간단히 리마인드 해주고 소송 진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소송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준다.
⇨ 당사자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관해 세심히 살펴주고,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일 진행을 해준 결과(약 두 차례의 기일연기, 변경)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뒤 제1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상냥함과 친절함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 있고, 파산채무자에게도 상냥하고 친절하며. 법정에서 파산채무자가 지나치게 흥분하여 재판장에게 과도하게 항의하는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화한 목소리로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 저 또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며 잘 달래며 공감해 주고, 파산관재인과 적정한 소통을 통해 절차 진행의 묘를 더 해 대한민국 최고의 최우수 법관으로 추천!
⇨ 신체감정결과와 진료기록감정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나, 원 피고 측 의견을 듣고 진료기록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받도록 감정보완촉탁을 진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 먼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인한 후 양형에 도움 될 자료에 대한 보강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대한 공정하게 대해 줬다.
⇨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히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십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 관계인 모두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특히 판결문에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 병합을 위해 변호인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선고기일 지정 등 융통성 발휘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에 임했다.
⇨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피고인을 주눅 들지 않게 해주고 있다.
⇨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측의 실수로 증인신청을 누락하는 등의 과오가 있었음에도 매끄럽게 절차를 진행해 주고, 당사자(피고인)의 변론을 충실히 경청하고, 피해자측의 진술도 경청했다.
⇨ 가사사건의 특성상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하여 소송관계인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이 발생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줬다.
⇨ 원·피고 주장을 바탕으로 화해 권고 등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며, 재판 전 기록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와 재판 진행을 능숙하게 했다. 화해권고결정에도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돋보이는 재판장. 절차 진행에 관하여 원, 피고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재판장. 예컨대, 당사자가 개진하는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의 의견을 법정에서 들어보니 ~~~절차를 나중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를 위해서도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고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즉석에서 원고 또한 절차 진행에 동의한다고 진술). 합리적인 재판 진행에 박수를 보낸다.
⇨ 사건 관련 판례를 직접 찾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대리인과 당사자에게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줬다.
⇨ 본인의 절차 진행에 다소 오류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한 이송 거론, 소가 착오) 다음 기일에 자신의 잘못을 법정에서 스스로 밝히며, 원·피고 쌍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겸손한 젠틀맨이었다.
⇨ 온화한 말투, 치우치지 않는 소송 진행 등의 태도는 그야말로 '법관의 귀감'이다.
[개선요망사례]
⇨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오늘 종결하면 되는데 피고 항변이 '티미해서' 종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함.
⇨ 재판 중에 "이 많은 증거를 언제 다... (이 많은 증거 언제 다 보라는 거냐는 취지였다)?" 하셨던 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판사라면 기록, 증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고, 소송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판결문에서도 승패와 관계없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일이 바쁜건 알지만 소송당사자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고 재판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람.
⇨ 재판 진행의 표현, 태도 등이 재판장의 기분에 따라 너무도 심하게 좌우됨.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가끔은 째려보며 화를 내기도 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함. 본인 감정을 스스로 잘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기분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 법대에 앉아서 혼자서 계속 투덜투덜 대거나, 당사자 혹은 소송대리인을 비아냥대는 듯한 혼잣말을 함. 변호사가 법정에서 대기 중에 지켜본 앞 사건의 진행 또한 그러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함.
⇨ 당사자본인에게 50% 반말, 50% 경어, 묘하게 섞어 쓰며 빈정대는 말투도 문제인 듯함. 국가권력과 법원에 대한 존중, 경의 차원에서 재판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오히려 '갑'의 지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을'의 태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고, 부담스러움.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지만 계속하여 거듭 추궁하는 등 유죄심증에 기초한 선입견과 예단을 공판절차 초기부터 법정에서 드러내었으며, 이후 상세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충분한 상황 설명을 올린 상태로 차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 피해자의 사건접수(형사고소)가 추가로 있었음을 이유로 공판절차 진행에 이를 고려(추가 건 기소 여부 확인 등)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또 하신거냐..'고 묻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변론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여전히 유죄의 심증을 재차 드러내는 등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재판진행을 함.
⇨ 소송대리인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와 너무 날카로운 언사.
⇨ 불성실하고 태도도 불량.
⇨ 소제기 이후 1년이 되도록 실질적인 변론 절차 진행 없이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 불성립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도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등 소송 지연이 심하고 실질적인 심리가 없음.
⇨ 구속된 피고인 사건으로, 특수존속협박에서 '특수' 부분을 다투면서 피해자를 증인신청 하였는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계속 무죄 주장 할거에요? 나중에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 자료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안합니다”라고 다그치면서 고압적으로 이야기함.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아버지가 이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작성했고,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감형을 위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미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고압적인 태도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불리하게 재판을 할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위축되게 만들었음.
⇨ 증거를 보기도 전에 공소사실 인부 단계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부인하면 유죄가 인정될 때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 된다" 고 거듭 고압적 말투로 언급하여 당사자가 이후 협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며, 변호인으로서도 고압적 태도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여러모로 위압감을 느꼈음.
⇨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전관이었는데, 적절하지 못한 변론을 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의아한 생각이 들었음.
⇨ 1회 변론기일에서부터 제출된 증거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며, 이후 이루어진 반박에 관한 상세한 설시 없이 1회 기일에서 드러난 예단을 기초로 판결문이 작성됨(판결문상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 기재가 미흡함).
⇨ 원심에서 현출되지 않았던 중요 증거인 계약서가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 발견되어 제출되었음에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음.
⇨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조정만을 판결로 하면 불이익을 줄 듯 강하게 강요하여 조정시킴. 원치 않는 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번 장시간 조정(3시간 이상)을 함. 변론을 요구 하였으나 묵살당함. 조정위원과 판사가 번갈아가며 조정을 계속하여 당사자들은 심리적으로 압박, 감금당하는 기분으로 인권침해 당하는 기분이었음. 기록 미숙지하고 조정위원과 판사가 조정 시도하여 대리인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자 차후 조정기일에 반영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당사자 압박하여 조정시킴.
⇨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태도를 대놓고 드러냄. 변호인을 세워놓고 5분가량 질타함.
⇨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다. 무죄주장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조사 절차 진행 중 재판장이 돌연 검사에게 "왜 이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하셨냐. 너무하시지 않냐.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이라서 그랬느냐"라며 검사를 나무라는 듯한 이야기(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했다. 아직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입증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 나아가 재판장이 증거들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만을 듣고 예단을 형성하여 피고인으로서 상당히 당황했던 사건이 있었다.
⇨ 약식기소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해당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본인은 약식기소에 불복하지 않은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한하여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약식기소된 벌금보다 최소 50만 원을 상향하여 선고할 것이다"고 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로 하여금 정식재판청구의 유지의사 자체를 망설이게 했는데, 이는 정보제공과 안내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결심에 앞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냄. 공판진행 중 고압적인 자세와 피고인에게 훈계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함.
⇨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 내외에서 재판 대기 중인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으로 들어와 방청석에 앉도록 한 다음 '감형을 위하여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 절대 감형해 주지 않고, 공소사실을 다투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법정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니, 이를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라'는 취지로 엄포를 놓아 다수의 피고인들로부터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받아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바 있음. 뒤늦게라도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감형 내지 공소기각이 가능한 피고인들도 있을테고, 나름대로 정말 억울해서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들도 있을 터인데,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무리하게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는 피고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됨.
⇨ 변심으로 합의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양형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피해자도 불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석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 기록에 명시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아주 간이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소송 지휘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아 미리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변론계획을 무시하고 조정에 회부함. 조정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 하여 당사자의 변론권을 제한함.
⇨ 대놓고 불이익을 주려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지만 당사자들 태도가 워낙 완고하여 조정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도 조정을 계속해서 성립시키려 하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음.
⇨ 피고 소송구조 변호사였던 본인은, 항소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상한에서 50%나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조정 재판부까지 회부된 사건으로, 피고 대리인이었던 본인은, 원고 본인이 출석한 조정 절차까지 참여하여 원고 본인과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조정 불성립으로 인하여 재개된 재판에서는, 원고 측 대리인의 사임 및 원고 본인 불출석으로, 피고 대리인이었던 본인은 변론기일에 3회나 더 출석해야 했다. 무엇보다 항소이유서 및 관련 증거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던 원고 측이 결국 원고 대리인까지 사임하고 원고가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은, 피고 대리인이었던 본인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며 사실조회 및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고 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피고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보수를 50%나 감액하여 책정했다. 소송구조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을 매우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분이 법원에 계시다는 게 매우 유감스러움.
⇨ 오전 재판에 1시간 늦게 도착하였음에도 늦게 온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화해 권고시 일방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이의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 조정이 진행되기 전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의사를 나누었으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이 어렵다고 쌍방 결론을 내리고 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이야기함. 그리고 조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조정장이 각자 입장이 어떠냐고 물어봄. 이에 답변하였는데, 본인이 제대로 못 들었으면 다시 물어보면 될 것을, 고압적인 자세로 '제대로 이야기하라' 고 이야기함. 해당 사건의 경우 양측 입장이 완강하여 강제조정으로 진행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이러한 점을 조정 직전에 이미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절차 진행을 계속함. 조정장의 자질이 없음.
⇨ 사건 진행하시는 걸 봤을 때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에게 특정 날짜까지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는 판사님은 처음이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서면을 늦게 내는 소송대리인이 더러 있어서 서면의 내용을 미리 보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도겠지만,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매번 그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음.
⇨ 사건의 주심이 당사자에게 사건 관련 질문을 하려 할 때 재판장이 저지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 저지를 하더라도 판결문을 작성하는 주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체 관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재판장이 노력했어야 한다고 사료됨.
⇨ 예정 시각에서 50분 지연되었으나 양해를 구하지 않음. 사전처분 즉시항고 사건으로 양육자 지정이 쟁점인 사안에서 일방을 비난하여 예단을 드러내고, 1심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불복하였다고 비난함. 본안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어 사전처분사건의 결정이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선고 전에 자신이 예단한 대로 선고하겠다고 함.
⇨ 각 사건의 특성에 대한 파악보다는 법원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하면서 당사자의 호소를 깊이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음.
⇨ 항소심 첫 기일에 예단을 드러내면서 '추후에 상고를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말함.
⇨ 위자료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이유가 부정행위 사실 없다는 사실오인이냐며 힐난하고 당사자 본인 출석하여 해명하라며 본인 출석 명령함. 대리인이 주위적 사실오인이고, 예비적 위자료 감액이며 관련 이혼 사건 판결받고 진행하게 해 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당사자 본인 출석 명령 고집함. 변호인이 선임된 민사사건에서 본인 신문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공개된 법정에 당사자 본인 불러내서 부정행위 부인한다고 모욕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많은(총 150명 정도) 상황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꼭 하고 싶다고,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도 하겠다고 하여 양형 조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공탁받을 의사가 있는지 등)를 신청하였음. 현재 40명까지 양형 조사가 완료되었고, 40명까지는 합의/공탁이 100퍼센트 완료되었음. 그런데 갱신된 재판부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비용을 들여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음 기일까지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함.
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형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재판장의 발언은, 양형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임의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됨. 이후 양형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피해자 전부에게 변제/공탁을 완료할 수 있었으나, 법정에서의 발언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