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이미지 확대보기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DNA검사병행) ▲의료·의약품 안전(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를 중심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올해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기획수사 사전고지제' 강화, 시청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채널 개편·확대,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한 시민제보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며 민생분야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